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

부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