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지식재산처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