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육가족과/02-2116-37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