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