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서울특별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4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21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