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준비할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대학·대학원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