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준비할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지원실/055-751-091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