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산업통상부기관 수정 2025년 12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준비할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