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카드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운영기관→학교) →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수시신청) → 가맹점 등록 후,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