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