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경상남도 진주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준비할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