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대구광역시 서구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준비할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위생과/053-663-276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