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경상북도 고령군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54-950-79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