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경상북도 울진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모자건강팀/054-789-50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