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GUIDE / 공식 정책 안내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