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할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