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통학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통학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 지원 예산 신청 및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043-219-61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