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역보건과/02-2091-45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