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준비할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