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준비할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어디에 문의하나요?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접수기관 별 상이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