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4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