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서울특별시 중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