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경기도 연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