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준비할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감사담당관/02-2670-302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 창업 준비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