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건설근로자공제회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준비할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상담센터/1666-11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대학원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