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복지과/054-805-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