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준비할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구정책과/061-286-28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