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