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부담 경감과 가족 행복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경기도 여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세 ~ 만 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