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경기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4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