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