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