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