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준비할 서류

축산업 허가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협중앙회/02-2080-852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