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준비할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