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생활밀착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울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