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준비할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