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