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1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