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보령시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준비할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공시설2팀/041-933-40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