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생활보건과/02-2116-419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상시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해당없음
생활보건과/02-2116-419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