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2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