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할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 구 보건소/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