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