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