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정책과/02-3153-89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