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한국방송공사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폐업 예정·생계 곤란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