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교육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준비할 서류

이용 신청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