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