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법무부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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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검찰청 콜센터/13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