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복지과/061-550-5291